지식창고

반응형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막상 고소를 하고 보니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기죄란 정확히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뜨고 코 베어간다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분명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음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사기에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사기는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인 간의 돈거래, 부동산 거래 등 돈이 오가는 공간에는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이란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법규를 어겨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믿고 금전 대여를 해 주었다가 못 돌려받는 경우,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미루어지는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일상 사례입니다.

 

.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사기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형법 347조를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듣지 않아도 어떤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겠다라는 것은 짐작이 가실텐데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도록 해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하고, 이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손해를 봤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주로 원금 이상의 이자를 갚겠다고 속이거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사기가 번번하게 벌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또한 사기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처분행위, 고의, 불법이득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이 잘 알고계시는 '속이다'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속이는 행위를 사기죄 구성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이 착오로 재산을 처분해 피해를 봤을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가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피의자가 본인도 착오에 빠진 상태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피의자의 고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행동에 의해 묵시적으로 행위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착오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위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야기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이미 피해자가 가망 행위를 알아차리거나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사기미수’에 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재산 처분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인데요. 사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처분 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4. 가해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의성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편취의 고의를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양형기준
형법 347조를 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한선만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정도에 따라 아주 미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이 1억이 넘어갈 때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 및 공소시효
사기죄에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만일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합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의 사기죄 협의가 사라지진 않지만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사기 행위에 대해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주요한 양형 기준으로 인정되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의로 한 기망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위해 합의부터 한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합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잘 살펴보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은 제거하여 하며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가 없었는데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증거로 적극 소명하여 처벌을 줄이고 법적 분쟁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 변호인과 조력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성립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전문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처한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웅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드는 형사사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나아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사건 수임만을 위한 상담이 아닌 의뢰인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