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하고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서류로, 일정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 활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출액 확인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준비물
1. 인터넷 연결가능한 PC / 노트북
2.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3.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발급을 위해 필요한 OTP
홈택스에 접속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많은 여러가지 업무중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입니다. 보통 이 서류는 금융권제출이나 보험사 제출에
많이 필요료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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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서류로 부가세 때 신고한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입니다. 가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서 수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림으로 다시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먼저 로그인을 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에 위치한 '민원증명'을 클릭 . 페이지가 이동되면 우측의 '민원증명신청'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하세요 . 로그인을 미리 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로그인을 필요 없습니다..
또 페이지가 이동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됩니다. 신청 내용과 수령 방법만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끝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메뉴 옆에 있는 민원증명을 클릭 해주세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 입니다.
민원증명 이용시간도 나와있습니다. 민원증명 신청을 보면 많은 메뉴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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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이 나옵니다.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조회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이므로 확인하시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주로 본인확인용으로 공개합니다. 금융기관용은 보통 2매가 필요하므로 금융기관제출용을 잘 선택하시고 2매 출력해야합니다
신청내용에서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등을 설정하고 수령방법에서는 인터넷 발급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번호를 클릭하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많은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세때 신고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금 융통시 많은 곳에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