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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여러분들,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매일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명 '장롱면허'라 불릴 만큼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운전 면허 갱신'입니다. 보통은 운전면허증을 자주 들여다 보지 않기 때문에 갱신 기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방법부터 준비물, 연기하는 방법 등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봐요!

 


1. 운전면허 갱신 기간
가장 먼저 운전면허 갱신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한 시기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집니다.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도 되지만 갱신을 고지하는 우편물을 받고 난 후부터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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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른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종, 2종 모두 10년 주기

 


2.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준비물
갱신주기가 확인되었다면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하면 됩니다. 갱신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갈 경우에는 전국의 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부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증명사진, 면허증이나 신분증, 신체검사비와 적성검사비용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갱신할 때에는 공인인증서와 증명사진이 필요한데요, 단, 인터넷을 통한 갱신은 '2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3.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해외출국, 군입대, 입원 및 수감생활 등 불가피하게 갱신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인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과 해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대리인을 통해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이 신청자의 면허증과 출입국 증명서(원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이나 체류 이외의 상황이라면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한 후,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3개월 내에 제출하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운전면허갱신방법을 집에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간 e-운전면허 dls.koroad.or.kr

 

홈페이지 접속장애

홈페이지 접속장애 안내 일시적인 통신장애로 인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

dls.koroad.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7시 30분부터 22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운전면허 발급 신청란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or 2종운전면허 갱신을 클릭하여 약관 동의 후 본인 인증을 거친다면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1종과 2종에 따라 갱신 방법과 준비물에 차이가, 또 면허증 취득 기간에 따라서도 1, 2종 갱신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을 귀찮다고 미루다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운전자에게는 벌금 3만원이, 2종 운전자에게는 벌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 뿐 아니라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갱신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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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종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일정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업무와 육아로 바쁜 30~40대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에 빠르게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갱신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기간 내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1종 3만원, 2종 2만원)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에 면허취소가 됩니다.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친다면 아주 골치가 아플 거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1종, 2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시험장과 경찰서 지정 후 방문 수령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시험장에서 신청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싹 해결하고 왔답니다
1. 일하는 토요일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토요일에 근무하는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갱신) 방법을 숙지해 주세요.
추천하는 순서는 번호표 뽑기 -> 신청서 작성 -> 건강검진 결과 순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건강검진 조회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면 신체검사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3. 일찍 가야 집에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토요일 시험장의 근무시간은 9시 ~ 13시시 입니다만 일찍 가세요. 8시나 그 이전에도 운전면허장은 열려 있으며 번호표도 뽑을 수 있답니다. 

 


한산했던 안내데스크는 9시 이후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9시 10분쯤 갱신을 마치고 나왔을 때 길고 긴 주차장 행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일찍 서둘러 주세요! 

 


4. 돈을 절약해 봅시다
1종 보통기준 신체검사 비용은 오천원 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면 검사 면제됩니다. 혹시 결과지를 미처 챙기지 못했더라도 조회로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왼쪽 창구는 건강검진 내역 조회를 담당하고 있으니, 시력 검사결과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시력검사결과가 교정시력 포함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준비물을 챙겨주세요.
사진(6개월 이내 두 장), 면허증 발급 비용(12,500원 - 카드 가능), 운전 면허증을 챙겨주세요
주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은근히 미루게 되는 운전면허 갱신! 면허증 수령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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