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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소 인상폭인 1.5%에 그친 8,72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인상됐다고 해도 오르긴 오른 것이다. 내년도 인건비 산정을 해보고 임금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할지, 근무일수를 조정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직원수 3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임금, 근로시간, 휴식제도(휴게, 휴일, 휴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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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할 때 법정 근로시간, 공휴일 제도 적용시점을 함께 고려해 근무스케줄, 즉 근로시간과 휴무제도를 정해야 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여는 약 182만 원이 돼야 하며, 1주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한다면 약 250만 원이 월급으로 지급돼야 한다. 여기에 4대보험과 퇴직충당금을 더하면 1인당 약 293만 원이 인건비로 예상된다.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법
시급제 근로자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면 된다. 만약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려면 2021년 최저시급의 120%인 1만 464원 이상이 시급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외식업에서 고용하는 일급제 근로자, 흔히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직원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 임금을 관리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1일 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일용직은 시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가지 경우에 있어 일용직의 최저 일당을 2020년과 비교해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 조정을 위한 근무스케줄 재조정 시 유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인건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일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근로시간은 줄고 휴일은 늘어나게 됐는데, 사업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했다. 외식업의 경우 중소규모 이하의 기업이 대부분으로 최근에서야 개정법 적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에서 근무형태를 조정할 때 우리 사업장의 개정법 적용시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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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예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예상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지혜와 노력이 지금보다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지 아래에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인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인상 효과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 측과 상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류 전무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본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을 거론하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이 생존 기로에 서있고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면서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합리적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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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노동자 가구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7천여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시급 환산 시 1만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대비 인상률은 25.4%다.
최저임금 어길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이까지 적용하며,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료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벌칙(제2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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