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만7000명에 의해 15조9000억원이 오고 가는 곳(2019년말 기준). 바로 대부업 시장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추세긴 하지만 대부업 생태계는 여전히 쌩쌩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4%'
=현행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4%다. 요즘도 이를 어겨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한다. 통상 한 달 만기로 진행하는 소액 대출이 대표적이다. 대출업자가 월 3~5% 이자율을 제안해 한 달간 돈을 빌려준다고 치자. 별로 높은 이자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법정최고이자율을 한참 넘어섰다. 연 24% 이자율을 월 단위로 환산(24%÷12)하면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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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였다. 당시 맺은 대출 계약을 최근 와서 기한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과거 맺은 계약이라도 2018년 2월 이후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 24%가 적용된다.
=법정최고이자율을 하루 단위로 환산(24%÷365)하면 0.0657534247%다. 내가 돈을 빌린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최고 이자금액을 알고 싶다면 빌린 돈과 빌린 날짜를 곱한 뒤 여기에 0.0006575을 다시 곱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확인하자. 100만원을 열흘간 빌렸을 경우 적용되는 최고 이자는 6575원(100만 x 10 x 0.0006575)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법정최고 이자율 20%입니다.
수수료?할인금? 어차피 다 이자
=그러다보니 대부업자 가운데 선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율 계산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100만원을 한 달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또는 선취수수료로 20만원을 떼고 80만원만 빌려주는 식이다. 선이자도, 선취수수료도 이자다.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의 대가로 받는 돈은 이자로 간주해 연 24%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런 식의 꼼수에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 비용·법무사 비용 등 다양한 명칭이 동원된다. 그 어떤 비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의 대가로 수취한 돈은 이자다. 이용자는 실제 대부업자에게 지출한 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초과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빌린 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A씨는 대부업자 B씨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7년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았다. 어느날 B씨가 A씨를 찾아와 대출금 가운데 일부만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손해를 본 걸까 이득을 본 걸까? 답은 손해다. 대부업 대출과 같은 상사채권에는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A씨가 B씨의 말을 듣고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순간 A씨는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한 것이 된다. 죽었던 A씨의 대출이 되살아난 것이다.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없애기 위해 대부이용자를 찾아가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은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기도 한다.
=이런 꼼수에 속지 않으려면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의신청(지급명령 확정 전)하거나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지급명령 확정 후)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불법추심 잡으려면 증거 확보부터
=3대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있다. 먼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고지하는 '제3자 채무고지'. 다음으로 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변제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대위변제 요구'.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생활 평온 저해'. 이 모든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문자메시지·전화 발송 목록 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을 녹취해 모아두면 사후 분쟁 해결 때 유리하다.
1. 대출 갈아타기
대출상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이자 총액을 낮추기 위해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혹시 대출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이때 약정기간 중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연체하신 적이 없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추천드릴게요. 이 경우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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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이자부터 갚기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상환할 여력이 없다면 대출이자부터 갚기를 추천드릴게요. 대출이자를 먼저 갚으면 일정 기간 동안 연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죠.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채로 최종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미납이자에 대해 높은 연체 이자율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만약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일부만 갚는 것도 방법. 일부만 갚은 이자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니까 당장의 연체는 막을 수 있어요.
3. 금리인하요구권 이용하기
대출받은 이후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승진, 연봉 인상, 전문자격증 취득 등 상환 여건이 좋아지셨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상환능력이 좋아지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단 신용대출만이 아니라 할부금융, 일부 담보대출 등에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죠. 물론 요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올랐다고 해도 부채비용이 같이 상승했다면 거절될 수 있어요.
4. 대출원금 중도상환하기
여유자금이 생겨 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대출을 갚고자 했지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은행에서는 조기상환을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데요. 이걸 바로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출 원금을 갚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합니다. 특히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보다 높게 요구하면
징역1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의 벌금
대부업의 경우는 징역3년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을 벌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