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됩니다.피견인차량 총 중량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카라반 캠핑이라고 하면 흔히 ‘캠핑카로 떠나는 여행’을 생각하실 텐데요. 구분하면 캠핑카와 카라반은 다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차체 내 동력 엔진의 장착 여부입니다. 캠핑카는 동력 엔진이 장착된 큰 밴(van)입니다.
이에 반해 카라반은 자체 동력이 없는 트레일러(trailer)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견인해주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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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에 관심이 있다면 카라반에서 캠핑을 즐기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카라반은 취사, 세면, 취침이 가능한 캠핑카로 스스로 주행 할 수 없는 피견인차량입니다. 최근 국내에도 캠핑문화가 활성화되어 카라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된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35,857명으로 캠핑의 인기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라반 견인에 필요한 ‘소형견인차면허’와 취득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란
운행이 까다로운 편이라 하더라도 카라반 캠핑을 선택하신다면 소형견인차면허의 취득은 필수입니다. 카라반 차체의 중량이 750kg 이하라면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중량을 가진 카라반이라면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형견인차면허란 SUV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750kg 초과 3500kg 이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전에는 트레일러(혹은 카라반)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캠핑 및 레저문화를 위한 캠핑 트레일러는 이 규정에 따라 보통 750㎏ 이하로 제작됐지만 이를 초과한 카라반을 끌고 가려면 특수면허를 별도로 따야 했습니다.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했습니다. 750kg 초과 한 카라반,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캠핑과 레저 활동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3톤보다 무거울 경우 대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소형견인차면허시험은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소지자, ②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 면허소지자, ③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 중 소형견인차면허 취득예정자가 응시자격격이 있습니다. 즉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형견인차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①,②,③ 대상마다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①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소지자는 적성(신체)검사 → 기능시험 → 면허발급, ②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 면허소지자는 기능시험 → 면허발급, ③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 중 소형견인차면허 취득예정자는 적성(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면허발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학과시험 응시료는 10,000원이고, 기능시험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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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시험장 내 신체검사료는 면허증마다 다른데 1종 대형·특수면허는 6,000원 입니다(기타 면허 5,000원).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어떤시험
소형견인차면허의 시험 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구분됩니다. 굴절코스는 90도 코너를 2번 지나는 코스입니다. 방향 전환 시 차 앞머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더 많이 나가는 트럭의 운전 특징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곡선 코스는 S자로 이루어진 곡선 코스로 대시보드 끝선이 차선 옆의 턱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운전하면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뒤따라오는 피견인차가 차선을 밟지 않도록 수시로 사이드미러를 확인해야 합니다.
T자 구간으로 알려진 방향전환코스는 가장 어려운 코스입니다.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로 후진하기 때문에 피견인차의 후진 특징을 이해 못하면 피견인차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후진 할 때 가려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되지만, 트레일러는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방향전환코스도 어렵지 않게 성공 할 수 있습니다. 단 방향전환시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일직선을 이루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코스 성공 여부가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일직선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일직선이 되도록 후진할 필요는 없습니다(피견인차 바퀴가 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용 카라반을 이용한 자동차 캠핑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견인차면허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따르면 소형견인차 합격자는 주로 영·유아 및 학생 자녀가 많은 30~40대로 전체 합격자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들이 자녀들과 함께 캠핑 등 레저문화를 즐기기 위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견인 차량(트레일러)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이라면 ‘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3,000kg을 초과하는 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카라반을 이용하실 때는 ‘소형견인차면허’로도 충분합니다.
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
2)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3)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 중 소형견인차면허 취득 예정자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형견인차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형견인차면허 취득 절차는 해당 자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잘 확인해보세요
캠핑카와 카라반 모두 평소 운전하던 애마와 달리 높이, 무게 등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할 때나 터널, 교량에 진입할 때 차량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 시에도 평소보다 반경을 더 크게 돌면서 후미를 체크하고,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동승자의 경우에는 운전 중 카라반(트레일러)에 탑승하지 말고 반드시 견인 차량의 좌석에 탑승해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직 국내에 카라반 관련 안전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구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안전을 최우선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