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 조치를 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입니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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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줍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합니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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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천172대가 적발되었습니다. 8천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시가 관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는 이달 22일~내달 12일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고 18일 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해당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또 차량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에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차량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단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최대 300만원으로 폐차 시 보조금액의 70%,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할 때 30%를 각각 지원합니다. 총중량 3.5t 이상은 배기량, 신차 구입 여부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의 차량에 대해선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1만6910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