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할 경우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상 반응으로 인해 생긴 진료비나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그리고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보상금과 정제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망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입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4일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백신 접종보다 국가 보상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없더라도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감 등 기존 예방접종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진료비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만 국가보상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피해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오면 보상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질병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가운데 심각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기관에서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반응은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이라며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