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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말했습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입니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 외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국내 MCN 측에 이미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카란 바티아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최근 블로그에 "구글은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 권한을 높이는 체계를 위해 과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원해왔다"며 "이런 체계가 확립되면 기술을 비롯한 미국발 상품 수출에 대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증가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면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원천행위, 세목, 세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국내 소득 신고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천776명, 신고 수입금액(매출액)은 875억원입니다. 일부 유튜버는 업종코드 신설 이후에도 종전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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