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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1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지급액이 1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와 ‘매출감소’ 유형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합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오전 6시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첫날 79만명에게 약 1조40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고 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첫날 85만6000개 사업체가 1조5925억원을 신청했고, 이 중 78만7000개 사업체에 총 1조4372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하루 3회 지급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12시까지 신청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자는 저녁 8시부터, 오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신청자는 30일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주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누리집(홈페이지)은 처리 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사전준비를 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은 4월 말부터입니다.


30일에는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오늘(30일)도 신청분에 대해서도 3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31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오는 31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이날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의 경우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액별로 정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총 12주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31일가지 1차 신속 지급대상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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