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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시대에 각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아이들 키우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성인분들도 조심하고 다녀야 하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아동교육기관,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경비원등이 있어요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나중에 취직을 할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수가 있습니다.
특히 큰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아동청소년이 관련 된 기업 등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범죄전과를 확인하거나,
혹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장소에 취업을하려먼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성범죄 경력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보안처분을 통해 신상이 공개 및 등록이 되었을때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유죄를 받게 될 경우 벌금과 징역에 대한 처벌만 받게 되는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될수가 있는 범죄에 해당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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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피해자에게도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게 될수가 있고,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히게 되다보니,
혹시나 모를 나중의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처분이라는 국가에서 각종의 강제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조회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읕텐데요 이런거를 요청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수도 있고 당황스러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이 세상인 만큼 확실히 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요청해도 제출 해주는게 매너가 아닐까 합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이 공개 및 등록이 될수가 있으며, 신상정보를 최소 1년에 한번 씩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혹은 신상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본인의 바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기관에 취업이 제한 된다거나, 최대 500시간 동안 성교육 치료 프로그램 강의를 이수해야 된다거나,
비자발급 제한, 우편 고지 등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될수가 있는 다양한 처분들을 받게 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사회생활을 할때에도 불편함을 겪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실수가 있습니다.

 

 

 

이후 실형을 전부 마치고 나서 사회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매우 난감하실것이 분명 한데요.
우선 이러한 성범죄 경력이 있다면, 공공기관 혹은 교육기관 등에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업에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기관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의 전과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보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할수가 있는것은 아닌데요.
즉, 이 동의서를 요청을 할수가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혹여나 이러한 의무가 없는 회사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구하게 될 경우 위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 성범죄는 정말 큰 잘못에 해당 되지만, 오랜 기간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였을때
이후에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이러한 동의서를 요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도 달게 받았고 피해자와도 잘 합의가 되었는데
이후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고 계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도록 해야 되는데요.
분명 잘못한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청할수가 없는 회사에서 이를 요청함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데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대로 상황을 마무리 짓는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1.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업소 및 기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의거하여,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집행 또는 유예 및 면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형 집행 면제는 무혐의나 무죄가 아님) 대상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 교육법에 속하는 학교, 대학교, 국가 또는 사설로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과외나 방문교사를 포함한 사설 학원, 장애학생 교육시설, 게임제공업, 경비업무, 청소년 체육시설, 의료인 등이 속합니다.

 

 

 

 

이미 2006년부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있었지만, 2018년 7월에 그 대상기관과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기관 종류와 형 집행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취업제한이 있었지만, 2018년 7월 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7월 이후 선고받은 자는) 2018년 9월부터는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7조에 의거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성범죄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취업제한 시설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1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단에 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0.02MB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hwp
0.02MB

 

 

2. 취업희망자(알바생)에 대한 성범죄 조회 방법
시행령 25조와 27조로 들어가면 근무희망자 또는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회는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중 민감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두로 묻거나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범죄 조회를 떼서 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관을 통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검증을 받을 경우는 예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류로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경찰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경찰서는 지역급 경찰서의 형사과를 의미합니다.

 

 

 

 

(1) 지역경찰서 형사과 방문 시
-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영하려는 혹은 운영하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하는 자료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업주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알바생 작성)
이렇게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 째 항목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업장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력 조회 신청서>와 <경력 조회 동의서>는 이 포스팅 상단에 첨부자료에서 다운 받아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블로그 자료라서 받기 꺼려진다 하시는 분은 '조회 신청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항목에 들어가시면 별지 제9호의2 서식 자료,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를 직접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제가 올린 한글 파일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보통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보서를 발급해주기도 하는데요. 늦어도 최대 5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사업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서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주에게만 '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전달이 될 뿐 범죄 기록 자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과에는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요청하는 방법

 

http://crims.police.go.kr

 

메인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이 회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항, 제3항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

crims.police.go.kr

 

 

- 요청자의 공인 인증서
- 동의자의 공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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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시대다보니, 인터넷으로도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요청자(업주)의 공인 인증서와 동의자(취업자 또는 취업희망자)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각자가 자신의 공인 인증서가 담겨 있는 하드웨어 기기를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청'과 '동의'를 수행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은 추천하지 않는 게, 공공기관 답게 깔아야 할 보안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등록업 종류, 처리해야 할 경찰서 기관 등을 하나하나 클릭으로 설정해줘야 하기도 하고요. 시스템상으로 안전이 확인된 '사이트에 등록된 기기' 외에 신규 프린터 기기나 해외 프린터 기기의 경우엔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출력을 했다고 뜨는데 등록된 안전 기기가 아니라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출력하려고 하면 필요 이상의 과잉 출력으로 감지해서 락이 걸려 출력이 막히기도 합니다. 차라리 경찰서를 직접 가시는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자 경력 조회가 완료되어 회보서가 발급
조회가 완료되면 회보서가 발급됩니다. 이 회보서는 취업자가 근무하는 동안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회보서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2017년 5월부터) 발급기간이 변경되어 담당자 승인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인쇄해두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회보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자 또는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각이 따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제58조2항과 3항에 따르면 성범죄자로 밝혀진 기취업자를 고의적으로 고용을 지속하는 등, 시정명령을 1개월 이내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을 폐쇄 또는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 수신 결과 성범죄자로 밝혀지거나 지자체 조사 결과 성범죄자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관할 지역의 경찰서 형사과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여 적합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뒤 타임에 근무하는 다른 알바생이나 손님들에게 해당 근무자가 '성범죄자'였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직무상 알게 된 성범죄 정보에 대한 누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아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 아닌 것 같네요. 
본 내용은 교육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한 것으로, 법률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경찰서의 형사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해당업종 기관장이나 대표분들은 취업을 하려는 사람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조회신청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가능한데요 

 

방문필요서류는 1. 조회신청서 2. 조회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대표자 신분증 입니다.

 

대표자나 본인이 못갈경우에는 사유를 입증해야하고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야 합니다.

 

 

위에 동의서 서식 화면인데요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구직자가 작성해서 회사나 기관에 제출하는것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받은 동의서랑 같이 직접 대표가 경찰서에 가서 조회를 하는겁니다. 

특히 복지시설, 교육기관, 아파트경비업체도 취업 예정인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조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위 그림은 신청서 서식입니다. 아마서식이 변경될수도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서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을완료 하고 나면 위 서식으로 확인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관할 경철서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해당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서식이 바뀌면 최신서식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벌표서식을 선택하시고 성범죄를 검색하세요 

 

 

그럼 위처럼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노란부분이 법령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미리보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이런 동의서와 조회는 필수입니다. 취업을 하시려는분들도 어느정도 이해하고 제출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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