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반응형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었다가 다시 개학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큰문제가 발생할거 같습니다.이럴때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거 같아요

이 제도는 자녀,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및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에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자격.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확진자 일 때,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때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교 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휴원 및 휴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코로나 감염자의 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인 경우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특수학교 및 장애복지 시설이 코로나와 관련해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금액

  
- 부모 각 1인당 10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일에 5만 원 지원 
​- 연간 가족 돌봄 휴직 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이며 10일에 대해 1일 단위로 사용  
근로자의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하세요  거주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서류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가족 돌봄 비용 신청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족돌봄비용+신청서류.hwp
0.04MB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검색 하시면 되요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접수가 되며 14일 이내에 지급 통보가  되고 지급 결정 이후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치료제도, 아직 없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다들 힘들어 합니다. 국내 사망자 수가 적은 편이라 고비를 넘겨 확진자 수도 두 자리 수이지만  다가오는  여름도  고비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분들께 힘겹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고, 무기한 가게 문을 걸어 잠근 분들, 단축근무 하는 만큼 일정 부분 급여가 줄어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금, 시 자체 지원금 등에 기대를 걸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러한 비용은, 가족 생활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기도 빠듯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기 때문에,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닏디다.  
초기에는 무급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한시적으로 1인당 5만원씩 최대 10일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 최대 5일이었습니다. 지원 기간이 늘어나 덕분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부라면 총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혜택 
1.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가능 
2.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단,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20시간 이하는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합니다

 

 

지원금 정책은 긴급지원인 만큼,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이와 관련한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해당 휴가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유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휴원, 휴교를 하여 긴급하게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3.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나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와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수 있음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하세요  
1인당 최대 10일을 지원, 1일 5만원
1인당 10일 동안 최대 50만원을 지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① 연 최대 10일, 하루 단위 '가족돌봄휴가' 신설 
② 질병·사고·노령 돌봄과 함께 자녀 양육 사유도 신청 가능 
③ 가족 다양성 고려, 조부모·손자녀까지 대상 가족 포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이 아플 때  부부 중 한 명은 간병을 위해  휴가를 내곤 합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19.1.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이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되며  별도 개인 연차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제외) 


아픈 가족 간병해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 신청하세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90일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일 단위)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어린이집 행사나 학부모 면담과 같이  갑작스럽게 자녀 돌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병, 사고, 노령 외에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휴가 사용을 반려했다면, 근로자는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대상 가족 범위를 선정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제 조손가정과 같이  손자녀나 조부모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맘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휴가 쓰면 불이익?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어떻게 신청?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일, 별도 양식이 없다면  기존 휴직이나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가족돌봄휴휴가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인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도 가능하다.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았거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원된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은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000원 정액으로 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