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반응형

경제적인 한파가 요즘 장난 아닌데요 실업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아무리 좋은곳은 다녀도 갑자기 실업자가 될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원들이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실업급여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사라지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한 사람들이 전부 받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또 해당이 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어 한번 읽어보세요

​위 이미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마 다들 들어보신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라도 못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해당되지만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모자르면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잘확인하시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 할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

 
1) 고용보험 접속

포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시면 하단에 사이트가 나옵니다. 접속을 해주세요,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먼저 회원가입을 하세요  다음에 로그인을 하세요 그럼 입력정보들을 입력하세요 

 

다 입력했으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로그인 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고용보험 가입여부

위의 사진과 같이 좌측상단 두번째에 있는 상용이력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4) 상세이력 조회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위 이미지 처럼  상실 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5)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좌측 상단 중간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세요  처리완료라고 되어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 라고 나오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됩니다. 이제 자격이 된다면  수급자격 교육 이수를 해야하합니다,


수급자격 교육 이수
1) 워크넷 접속

포털에서 워크넷을 검색하시어 들어가주세요 하단에 링크 있으니 들어 가시면 됩니다.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구직신청 

위 이미지에 구직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직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해주시고 자소서 등 구직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 하세요 

 

.

구직확동기간과 구직번호가 나옵니다, 


3)고용보험 접속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세요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1) 교육종류 후 14일 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수급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2) 교육시작 후 7일 안에 모두 수료해주셔야 합니다
3) 영상 시청중에 동작이 없으면 30분뒤에 로그아웃되니까 주의해주세요!
4)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신청방법과 교육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하단에서 알려드릴께요 자 따라오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합니다. 보통 신고일 기준 3일 정도 걸립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세요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개월이상 및 180일이상 근무해야 해당됩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 잘 확인하세요 

 

 

1년미만과 그이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변동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정보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중요한건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직하고 바로 처리해주지 않해주면 근로자가 다음 단계 즉 고용보험에 가서 일을 처리할때 늘 이게 방해물이 되곤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정도 지난 다음에 확인해보세요 아직 처리가 않되었으면  전화를 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이 있습니다. 동영상강의입니다. 동영상 강의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동영상보는 환경이 어렵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이수하고 일하고자는 마음이 있다 재취업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실업인정을 발급받고  다음 방문시기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실업기간동안의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라 다들 잘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잘 파악해서 방문하셔서 손해 보지 않고 본인의 가입기간에 대한 기록으로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위 이미지들을 클릭하여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60,120원 정도입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평균 임금 기준도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통상임금 (기본급+연장,심야수당,성과급,상여금)의  60% 금액입니다.


평균급여가 1일 11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인 1일당 66,000원 까지 지급

평균급여가 1일 100,200원 이하면 하한액인 1일당  60,120원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1일 6만원입니다.  최대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금액으로 산정은 
180일 * 60,120원 = 10,821,600원 
최대금액 180일 * 66,000원 = 11,880,000원
180일 동안 약 1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처음 실업급여 처음받을 때는 8일치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8일치가 나옵니다.
60,120원을 받는 경우는 처음에는 480,960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83,360원이 지급됩니다.
66,000원을 받는 경우는 처음에는 528,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848,000원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은 따로 공제하지 않고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잘 파악하시고 퇴사 후 금액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조건으로는 회사에 입사하셔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기간이 종 18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총 합쳐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겨우에는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퇴사한다고 바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하던 회사에 본인이 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될 경우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조건들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실업급여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구직활동을 하는동안 지원이 가능한 구직급여와 실업이후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자로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능력개발 훈련을 받는사람의 경우 훈련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임금수준과 재산을 고려해 개별연장급여가 지원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실업률이  많아서 많은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습니다.권고사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구인구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일정하게 나오던 급여가 안나오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기전에  실업급여를 잘 파악하시어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