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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과 폐업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습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세금을 잊지 않고 제 기간에 납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특성상 일년에도 적지 않은 거래를 이행하는 사업자들이라면 반드시 거래 전, 상대방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와 과세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이미 휴업이나 폐업을 한 상태라면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업자라면 반드시 거래 전에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와 과세 유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휴·폐업 여부와 과세 유형은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휴·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와 과세 유형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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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아영 씨는 결국 가게를 잠시 쉬려고 합니다. 휴업신고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휴업일과 폐업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한 아영 씨! 아영 씨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누리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휴업일 vs. 폐업일의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휴업일과 폐업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휴업일 기준
① 휴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② 휴업기간 산정 시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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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일 기준
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②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③ 위 외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만약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휴업 신고 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잠시 휴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신고는 세무서에 있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휴·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폐업 신고 시 유의사항
휴업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4가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②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③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 사실을 알리기 
④ 직원 고용 등으로 인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면 지급명세서도 제출
또한 12개월을 초과한 휴업신고나 휴업기간 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휴업일과 폐업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 일반적인 폐업 신고 >
본인 영업장의 시, 군, 구청 및 국세청(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
- 시, 군, 구청 방문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서' 제출
- 국세청(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 제출
< 폐업 신고 간소화 >
본인 영업장 관할구청 또는 관할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원스탑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해짐
* 접수기관 일괄처리가 아닌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합니다.

 


< 원스탑 서비스 >
한 장소에서 관련한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방식
- '인허가영업 폐업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 신고서' 제출
*업종에 따라서 지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신고 및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
1. 원스톱 서비스(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직접 방문 시에만 적용되며 인터넷을 이용한 폐업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각 지역 또는 업종마다 적용 업종이 다르다. 따라서 방문전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적용 가능해도 업종마다 지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 방문 전 미리 필요한 서류와 상황을 두 기관에 문의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사업자로 등록된 당사자들이 다같이 못갈 경우 두 기관에 미리 문의

-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대표자가 못 가고 대리인이 갈 경우 두 기관에 미리 문의 휴업 신고 이후에도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휴업 신고 이후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은 일시적인 영업활동 중단일 뿐, 차후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고, 휴업 기간 동안에도 사업장의 유지, 관리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휴업 기간이 포함 된 과세 기간 동안 매출이나 매입이 없었다고 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폐업 신고 이후에도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뒤에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다음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이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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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장현황신고)
일반 과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1기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
1월 1일~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2기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 7월 1일~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 등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가상각자산: 내용 연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 간주공급: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 면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면 됩니다.

 


2)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기에 폐업 이후에도 폐업일까지의 사업 소득 실적 및 그 외 1년간의 타소득의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 후 청산 및 파산절차를 마친 뒤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도로 청산 및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인건비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정규직 직원들은 모두 중도 퇴사 처리 및 세금 정산 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지급 명세서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한 모든 소득이 해당이 되며,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관할세무서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며, 제출 기한을 놓칠 경우 미제출한 금액의 2%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업 시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은 많지 않지만,
폐업 시에는 납부해야할 서류 또는 세금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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