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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간에 지원받고 싶지만 제때, 원하는 시간만큼 지원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근로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 중 이용자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이돌봄스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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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시간제돌봄’과 영아를 위한 ‘종일제돌봄‘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취업한 부모, 장애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기타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등이 해당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요.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불편했던 아이돌봄서비스 
부부와 1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270만 원인 A씨 가정은 올해 시간제(미취학)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나’형으로 구분돼 시간당 3,900원을 냈어요. A씨는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인 연 600시간이 초과되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해서 늘 조마조마했지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가정의 B씨는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못 가게 되어 시간제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해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에 불만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강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화된 대책에 따라 2019년부터 A씨와 B씨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먼저 이용자의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 시간도 시간제 서비스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돼 각 단위별 5%씩 상향 조정되고, 신규 정부지원대상도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 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월 소득 564만 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2018년 4만 6천 가구에서 2019년 9만 가구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내년부 터는 ‘가’형에 해당돼 시간당 1,450원만 부담하면 되고 연 이용시간도 720시간으로 늘어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신청·대기관리시스템 구축
신청자는 많은데 아이돌보미는 부족해 서비스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 등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요.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계속 대기할 것인지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애로사항 개선 
아이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을 위한 도우미 수요가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는 아이돌보미 구하기가 아주 어렵지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해당 시간대에 우선 투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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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이용자가 최초 2시간 이후 추가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이가 수족구병 등 전염병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지원해주는 ‘질병감염아동 돌봄’의 경우, 이용자 부담비율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 2019년이라면 B씨는 ‘질병감영아동 돌봄’ 이용 비율이 늘어나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등록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돌보미가 연계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결제를 위해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세요.

 


☞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서류를 마련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소득조사 및 정부지원 대상자격 검토 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직장보험가입자인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에 한해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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