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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취득세를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1.취득세란?
취득세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예를 들면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자산을 취득할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1~3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1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2주택은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세금을 내야 하며. 법인도 마찬가지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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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신탁을 위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제가 가해집니다.

앞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되며,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관련해서는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됩니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해지며, 한 마디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정부는 의원 입법 형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기본 구성되어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지역마다 상이함.
아래 부동산114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세요.

http://www.r114.com/

 

 

부동산114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에
부동산계산기가 있습니다. 클릭 해주세요.

 


취득세를 클릭 해주세요.

 

 

 

취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아파트를 선택하고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방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고 계산을 클릭 해주세요

 

 

 

저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아파트를 선택해봤습니다

 

과세표준(취득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나오고 총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관할 시청, 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서, 매매당시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보통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 양식에 맞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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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면제
1. 주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한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이 상속으로 얻은 주택이라면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면 독립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된 사람이 보상금을 받은 후 11년안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 되고,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하신 시점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1년 후에 계약을 하셨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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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1. 네이버 검색창에 '위택스'를 치고 검색한다
2.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3. 홈페이지 하단에 ' 세액미리계산하기' 클릭
4. 원하는 세목을 클릭 ' 취득세(부동산)
5. 취등록원인,과세표준액(매매가),취득일자,
거래유형등을 입력한다.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등의 사유로 실제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등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등록세란?
재산권 및 기타 관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에 관하여관계관청에 등록 등기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

 

 

 

모든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6억이하 85㎡ 이하의 주택은 합계세율이 1.1%로 가장 저렴하고
주택외 매매, 증여, 상속은 조금 높은편이랍니다

 

바로 계산하기에는 첫번째 방법인 위택스에서 들어가서 하는것이더 편하고 여러가지를 비교하며계산하기에는 두번째방법이
더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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