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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되는법 연봉

2020. 12. 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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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의사는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특히 앞뒤 가리지 않는 열혈 신입 검사, 청렴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대쪽같은 검사들은 안방극장에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애석하게도 현실 속 검찰은최근 자꾸 부정적인 이슈의 한 가운데 놓입니다.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물론, 성추행 공론화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일어났죠. 물론 최악의 경우가 주로 뉴스화될 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본분을 다하는 훌륭한 검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검사가 하는 일을 비롯해 검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보수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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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직무는 형사소송에서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를 소추하고 구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한, 범죄 수사에서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과 함께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권도 가지고 있죠.

검사는 형사 사건에만 관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재자의 재산 관리 관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 명령 청구권 등도 가지고 있죠.

 

 

 

검사의 소속과 신분보장
검사는 법무부 소속의 단독제 행정관청이지만, 그 성격상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검찰청 법 제37조에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법 조항은 검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찰 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정년은 63세, 검찰 총장의 정년은 65세이며, 12조에 따르면 검찰 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되려면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죠.  하지만 검사가 되고 싶다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의 성적도 중요한데요. '검찰 실무 1', 검찰 심화 실무 수습 '검찰 실무 2' 등의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재학하는 동안 상위 20~30%(지방의 경우 10% 이내) 정도의 석차를 유지하며,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검사 선발과정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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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력이 없는지도 검사 임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수사경력이 있나 음주운전은 물론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된 기록만 있어도 임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네요. 

 

 

과연 얼마나 벌까
검사의 수입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18년 검사·검찰 호봉 표에 따르면 검찰 총창의 봉급은 8,009,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림잡아 800만 원씩 12개월을 곱하면 총 9천600만 원으로, 1억 원에 못 미치는 연봉임을 알 수 있죠.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상이한 봉급을 받습니다. 1호봉에서  4호봉까지는 300만 원 대, 5호봉에서 7호봉까지는 400만 원대의 월급을, 11호봉부터 13호봉은 600만 원 대, 14~17호봉은 700만 원 대의 보수를 받습니다. 이는 3급 공무원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후한 봉급인데요. 기본급만 따져서 이 정도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과 급식비, 성과금 등을 모두 더하면 검사 1호봉 연봉이 세전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검사가 하는 일, 검사가 되는 과정과 함께 검사들의 봉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결국 현 정부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한 검찰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신설되면 일해보고 싶어 하는 검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는데요. 과연 공수처 법은 통과될 수 있을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의 지형도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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