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8만명이 기초급여액을 받을 있습니다.
별도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합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원입니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 등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입니다.
차상위초과 장애인연금대상자에게 증액된 기초급여액 30만원에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받으면
월최대 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중증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증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1년에도 장애인 뿐 아니라 청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