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편리해진다. 사유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편리해진다. 모든 사유의 재발급 신청도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분실 이외의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9일부터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고 8일 발묘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만 했습니다.
그간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만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여건에 이르며, 이 중 약 30%인 59만여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건. 이 중 59만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규격은 가로 3.5㎝, 세로4.5㎝의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또한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무료 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전 주민등록증은 수령 때 반납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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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