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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복잡해 하고 해깔릴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직계전비속인데요 

우리나라는 친척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촌수를 따집니다. 그럼 친척들고 많고 호칭도 다 다른데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모를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용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  =  직계 + 존 + 비 + 속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 모두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풀어서 그 의미을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법률 용어 중에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직계존비속범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선 직계는 쉽게 말하면 조부모, 부모, 본인, 자녀, 손자녀와 같이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친족 관계를 말합니다. 
다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려봤을 법한 가계도가 기억나시나요? 그 가계도에서 상하로 연결되는 일직선을 이어주면 그것이 직계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직계 존속,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직계 비속이 되는데요. 

 

 

반대로 본인의 형제자매와 같이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가족들은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법률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형법에서는 직계 가족이라서 특별히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따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범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가족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도의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범위가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각종 가사 절차에서일 것입니다. 
이혼을 예로 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직계가족과 배우자 사이의 문제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직계존비속범위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계란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나와 피로 연결된 모든 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오로지 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 피를 만들어 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피를 만들어 나누어 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친척 호칭중에는 직계, 방계가 있고 존속, 비속이 있습니다. 상속을 할때도 이런 순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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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이란


상대방을 높이거나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존경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바로 그 존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우러러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 내가 존경할 수 밖에 없는 사람 지금의 내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존경을 해야겠죠 바로 이 '존'은 우리의 조상님들을 뜻합니다

 

 

 

속이란


속은 무리나 한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존속'은 제가 존경하는 조상님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피로 연결된 나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까지 모두 포함한 무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배우자와 장인, 장모, 시부모님은 제외가 됩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피로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비속'을 풀어서 봅시다 


비 란


상대방을 낮추거나 낮다는 의미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비'는 낮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랫사람은 보통 낮추어 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낮추어서 봐도 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의 자손들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편안하게 낮추어 봐도 되겠죠
그래서 '비속'이라 함은 제 자손들의 무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직계비속은 피로 연결된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률상의 양자는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저 또는 여러분과 피로 연결된 조상님들의 무리와 자손들의 무리 모두를 합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직계존비속 범위라고 부르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나와 수평관계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족이 보입니다

 

 

 

가족 및 친족범위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 배우자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민법상 친족범위는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친척 및 배우자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을 같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직계는 상하수직이고 존은 높은위세대, 비는 낮은 아래세대입니다.

직계존속은 나의 아버지,어머지, 할아버지,할머니입니다 비속은 나의아들,딸,손자,손녀죠 

 

 

 

그럼 배우자는 무촌이라서 직계존비속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아래위 즉..,수직이 아닌 좌우수평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즉 친형제, 친자매, 큰아버지,삼촌, 외삼촌,고모,이모,사촌,조카가 있죠 

그럼 상속순위를 알려드립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고 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요 둘다 없을경우 단독으로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배속에 태아가 있다면 상속순위에 태아는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 간주해요 

상속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다거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 즉 사망한 사람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그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를 따라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직계존비속범위에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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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8조에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를 일컬어 혈족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혈족이라는 개념을 너무 강하게 넣어두면 단순하게 피가 섞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형제자매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렸듯 형제자매는 나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같은 조상님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제외되는 사람들을 정리해 합니다. 

 

첫번째, 형제, 자매는 혈연관계이긴 하지만 '존'도 아니고 '비'도 아닌 수평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직계존비속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입양이나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원칙적으로 범위에는 포함을 합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이해가 잘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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