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 받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일을 했는데 실제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당연한 권리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근로자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사용자가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 상여금의 삭감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된답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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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발뺌을 하면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기 복잡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활용하여 좀 더 편리하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근체불사업주인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서 증빙과 확인에 쓰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포털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아래 사이트 부분에 해당 홈페이지가 검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처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설치하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자주찾는 민원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아래와 같이 체불 서식이 검색되는데요. 총 세 가지가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가 있고,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서가 있습니다
민원서식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상세정보를 클릭해보시면 알수가 있습니다.
민원 사무 설명에 대해서도 있고, 접수방법, 신청 자격, 처리 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모든 서비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사업주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주요 팁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사한 직원들이 단결해서 행동하기
퇴사한 직원 혼자서 신고하시고, 체불을 주장하는 것보다
근로자 여러명이 함께 움직이신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체불액의 20~30%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직원 수가 많고, 체불액이 많아진다면 형벌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물론 체불된 임금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직원입장에서는 체불액의 20~30%의 벌금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라는 것이 전과가 남는 것이기에 벌금을 받는 것을 꺼리는 사업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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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저도 상담전화가 왔을 때 근로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절차를 안내해드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를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 혹은 내가 놓치는 부분에 있어 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를 선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업주가 보이는 태도도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사업주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하기
임금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왔거나 저당이 잡힌 상태라도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라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직원들 퇴사 진행 중, 사실상 경영이 어려움 등), 이미 폐업을 했다면,
속히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가지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회생 중이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했거나,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시 주의 사항
근로자성 여부 확인
노동부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한 자여야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로 판단될시 노동부에서 사건처리가 어려우며 별도 민사청구등의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체불임금액 확인
임금체불조사를 통해 체불내역을 정리하게됩니다 이때 임금체불은 세전금액 즉 세금공제전 금액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는 실비성격의 급여 또는 비용처리에 대한 청구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액만 해당됩니다.
노동부 조사시 필요서류
노동부 진정접수를 하였다면 가장먼저 입증내역을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서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