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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이러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집에 프린터와 공인인증서가 있고 인터넷만 된다면 간단하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는 압류 및 근저당을 해제하고 자동차세도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연체된 자동차세가 있을 때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12월과 6월 바로 다음 달인 1월/7월에 차량을 판매하려면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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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동차세 지불 의무를 그동안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시말해 해당 자동차에 관한 세금을 모두 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이야기 하는데요.
보통 중고거래를 하거나 폐차를 할때에 타에 엃힌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곤 합니다.

 

우선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과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정부24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겠죠?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이라며 사이트가 나올텐데,사이트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처럼 메인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검색창 아래로 자주찾는 서비스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메뉴가 나와있는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여기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이란?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인데요, 자동차세가 이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 안내가 나오는데요,
인터넷/방문/FAX/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고 나오는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공인인증서/디지털원패스/아이디/지문보안인증 등으로 로그인 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네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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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넘어가면 알려드립니다.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안내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형법 제225조 또는 제2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본격적으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가 나옵니다.
개인(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법인(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입력/선택하셔야 하고요,

주소와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발급하는건데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뭘 입력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여기는 그냥 자동차 등록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업장이 있다면 영업장 상호와 영업종목, 영업장소 등도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민원신청후 나의민원 민원신청 내역에서 해당 민원을 확인하고 인터넷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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