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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자가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고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퇴사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두데 일조하는 '퇴직금'직장인은 물론 계약직, 아르바이트분들도  1년 이상 재직 시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는 계속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의 혹은 타의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솟구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퇴직금 계산기를 궁금해 하실거에요

 

 

 


퇴직금 계산방법
우선,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흔히들 1년치 퇴직금은 1개월치 임금과 같습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실비 변상적이거나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돼 어느정도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자 퇴직 전날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을 'a',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를 'b', 퇴직 전일로부터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를 'c'로 명명합니다면 '평균임금'은 '(a+b+c)/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일수) / 365'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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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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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중간정산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천재나 사변,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 자금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 파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줄 여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사유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퇴직금미지급 시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나 퇴직자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체불임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미리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하는 게 좋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에 파산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 등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퇴직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미지급 시 사용자 대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가 되고, 신청인은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해당 사실이 인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액 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 등 지급확인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체당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앞서 소개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는 것도 좋으며,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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