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었다가 다시 개학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큰문제가 발생할거 같습니다.이럴때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거 같아요 이 제도는 자녀,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및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에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자격.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확진자 일 때,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때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