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소 인상폭인 1.5%에 그친 8,72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인상됐다고 해도 오르긴 오른 것이다. 내년도 인건비 산정을 해보고 임금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할지, 근무일수를 조정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직원수 3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임금, 근로시간, 휴식제도(휴게, 휴일, 휴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할 때 법정 근로시간, 공휴일 제도 적용시점을 함께 고려해 근무스케줄, 즉 근로시간과 휴무제도를 정해야 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