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제주도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도는 이번 지원금을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추가 지원, 제주형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업체나 개인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키즈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립공연장,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및 법인 택시기사, 관광업장 등입니다. 지원 급액은 일반택시 기사의 경우 1인당 50만원(정부지원 대상자)이나 100만원(정부지원 제외자)입니다. 또 문화예술인은 50만원(1차 생계지원자) 혹은 100만원(1..